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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보육교사 ECE 취업 및 이민▣ 최종수정일 : 2025-05-08

▣캐나다보육교사 ECE 취업 및 이민▣ 채용시까지

  • 모집분야
    보육교사
  • 기관유형
    어린이집
  • 경력
    경력무관
  • 근무지역
    서울 강남구
  • 학력
    기타
  • 연락처
    02-533-2526
  • 급여
    월300만원
  • 이메일
    intexchange.seoul@gmail.com
▣캐나다보육교사 ECE 취업 및 이민▣

현재 한국 유치원교사의 직업만족도는 아주 낮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유치원교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아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낮은 만족도 이유*

1. 감당하기 힘든 아동 대 교사 비율
-최근 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많은 교사분들께서 공통으로 하는 말씀은 혼자 돌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 강한 업무강도
-많은 행사, 서류, 평가 등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야근을 많이 하고 야근에 대한 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워라벨 불가
-강한 업무강도와 연관 되어있는 키워드입니다. 업무강도가 강해질수록 교사의 일과 일상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방학 외에는 연차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워라벨을 갖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4. 적은 연봉
-업무는 다른 회사원에 비해 많이 하는데 급여통장을 보면 내가 일한 근무시간과 급여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죠?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외에는 야근수당, 점심식사수당 등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캐나다 유아교사 선생님들중  한국에서 유아교사 또는 유치원교사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직업만족도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캐나다에서는 모두 커버가 되고 그 외 장점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유아교사로 취업시 장점*

1. 자녀 무상교육 / 배우자 오픈취업비자 / 영주권수령
-내가 만약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점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많이 가는데, 1년 학비가 1인당 1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취업비자를 받아 유아교사로 캐나다로 출국시,  학비를 내지 않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어디에서든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오픈 취업비자가 주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유아교사로 근무하면, 캐나다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여,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무상교육, 배우자 오픈취업비자, 영주권수령의 장점이 있습니다.

2. 놀다가 다친건 괜찮아
-근무를 하다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럴때마다 한국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것처럼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고민하는데 캐나다에서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놀다가 다친 것은 큰 사고가 아니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3. 워라벨 가능
-캐나다 어린이집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합니다. 절대로 합의없는 야근이나 얼리출근을 하지 않으며 합의가 된 상황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장근무 수당을 챙겨줍니다.  

4. 적은 서류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 보다 서류작업이 훨씬 많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서류작업이 일절 없고 정말 특이사항을 간단하게 수기로 적거다 분기별로 간단하게 발달상황을 적는 것 외에는 서류작업이 없어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물런 한국에서도 휴게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서류작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휴게시간 또한 정말 칼처럼 지켜 그시간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한국과 캐나다 교사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시도는 하고 싶지만 걱정 되는 부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어떤 점을 고민하시는지 알아볼까요?

1. 영어
-영어가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어린아이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실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비자
합법적인 비자로 출국하여, 영주권까지 수령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한국국제교류원은 외교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허가승인을 받은 캐나다이주공사이고 캐나다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캐나다의 이민국에서도 승인받은 이민컨설턴트가있는 합법적인 이주공사입니다. 각 개인별로 출국비자는 달라지기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국제교류원은 캐나다 유아교사 전문 취업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 이주공사로 외교통상부 및 고용노동청/ 캐나다 이민국에 허가승인을 받은 법인 회사입니다. 지난 13년 간 국내 캐나다유아교사 송출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ECE자격증 레벨확인, 이민방법 및 예상 타임라인, 준비조건 확인이 가능하며, 원어민 디렉터와 영어레벨 테스트를 통해 현지 취업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캐나다 벤쿠버 사무소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서 한국과 캐나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공사는 저희 한국국제교류원이 유일합니다. 유아교사 취업이민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아교육 시스템에 관심있는 분,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자 역할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원과 함께 캐나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TEL. 02) 533-2526
Website:  https://iekimmigration.com/51
Blog: https://blog.naver.com/intexseou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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